提審
拼音:tí shěn 中韓解釋
[동사]〈법학〉
(1) 심문하다. 재판하다. 「法院自有提審之權, 但是被捕的人也有自請提審之權; 법원은 물론 재판의 권리가 있지만, 체포된 자도 역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사안이 중대하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해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서 이미 처리했거나 아직 미판결인 안건을 가져다) 독자적으로 심판(審判)하다. →[再審]相關詞條
- 提貨(憑)單 ☞[提單(1)]
- 提取 [동] 1. (맡긴 돈 혹은 물건을) 찾다(인출하다).
- 提絡 ☞[提溜]
- 提婚 [동사] 혼사(婚事)를 거론하다. =[提親]
- 提桶 [명사] 들통. 양동이.
- 提 뜻은 ‘提tí’의 ‘들다’,‘쥐다’와 같고, ‘dī'
- 提說 [동사]【방언】 말을 꺼내다. 제기하다. 「你把他的好處
- 提念 [동사]【방언】 이야기하다. 「我常提念的宋老師; 내가
- 提拔 [동] 1. 등용하다. 발탁하다.前幾天我們單位提拔了幾位
- 提兜 [명사] (손잡이가 달려 장바구니 따위로 쓰는) 헝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