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判
拼音:gǎi pàn中韓解釋
[동] 1. 【법률】 (법원이) 판결을 뒤집다. 판결을 번복(飜覆)하다.2. (시합이나 시험에서) 판정을 뒤집다. 판정을 번복(飜覆)하다.相關詞條
- 改窯 [명]【중국지명】 구이저우성(貴州省)에 위치함.
- 改變 [동] 1. 변하다. 바뀌다. [어떤 것에 현저한 차
- 改憲 [동] ‘修改憲法(수정헌법)’의 줄임말임.
- 改水 [동] (식수의) 수질을 개선하다.[부연설명] ‘改善飲
- 改進 [동] 개선(改善)하다. [예전에 있던 상황을 변화시켜
- 改易 [동사]【문어】 (방법·규칙을) 바꾸다. =[改變] →
- 改天 [부] 다음에. 날을 바꾸어. 후일(後日)에. 뒷날에.
- 改悔 [동]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회개(悔改)하다.他做錯
- 改弦 [동사](1) 금슬(琴瑟)의 현(弦)을 새로 갈다. (
- 改閱 [동] ‘修改批閱’의 줄임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