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決權
拼音:fǒu jué quán韓文翻譯
[명] 【법률】 1. 거부권(拒否權).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의안(議案)이나 가결된 법률안(法律案)에 대해 원수(
元首)나 상원(上院)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2. 거부권(拒否權). [회의에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부결(否決)할 수 있는 권한(權限)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安全保障理事會)의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이 누릴 수 있음].
否決權漢語解釋:
否決權的意思 政府的一個部門具有最終或臨時禁止
執行另一個部門試圖實行的計畫的
權力;尤指行政
首腦得到授權永久或暫時阻止立法
機關通過法案的權力詳細解釋源出拉丁文,意為“我禁止”。其流有三: 古羅馬 保民官享有的
特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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