抄略
拼音:chāo lüè中韓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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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抄本(兒) [명사] 필사본. 초본(抄本). 사본(寫本).
- 抄靶子 【오방언】 (경찰이 행인의) 몸수색을 하다. 소지품 검
- 抄辦 [동사] 검거하여 처벌하다.
- 抄走 [동사](1) 닥치는 대로 가져가다. (2) 수색해 낸
- 抄平 [동사] (선반(旋盤)·지면(地面)·건축 따위의 작업에
- 抄胥 [명사]【문어】 관청의 필경사[서기]. =[鈔胥]
- 抄百總 총괄하다. 요약하다. 「一言抄百總, 任是誰說算是去定了;
- 抄沒 [동사] (재산을) 몰수하다. 차압하다.
- 抄奉 [동사] (문서 따위를) 베껴서 상급 기관에 올리다.
- 抄襲 [동] 1. 표절(剽竊)하다.=[剽竊] 千萬別抄襲他人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