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項原則
拼音:wǔ xiàng yuán zé韓文翻譯
[명] 【정치】 평화오원칙(平和五原則). [두 나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것으로 영토와 주권의 존중, 불가침, 불간섭, 호혜 평등 등을 내용으로 한 인도와 중국이 1954년에 맺은 국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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