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禁取利
拼音:wéi jīn qǔ lì中韓解釋
금지된 한도를 어기고 이자를 받다. [명청(明淸) 시대에 월 이자는 원금의 1/3을 넘을 수 없고, 장기 차용의 경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음]相關詞條
- 違誤 [동사] 어기다. 명령에 따르지 않다. (공무 따위를)
- 違撓 [동사] 거스르다. 거역하다.
- 違慢 [동사]【문어】 어기고 소홀히 하다.
- 違願 [동사]【문어】 바람에 어긋나다. 뜻대로 안 되다. 「
- 違例 [동사](1) 규칙에 어긋나다[위반되다]. (2)〈체육
- 違拗 [동] (상급자나 손윗사람의 생각을) 거스르다. 거역하
- 違控 [형] ‘違反對社會集團購買的控制’의 줄임말임.
- 違失 1. [동] 잘못해서 빠뜨리다. 실수해서 빠뜨리다.2.
- 違警罪 [명] 【법률】 위경죄(違警罪). [범죄(犯罪)를 죄의
- 違規 [동사]【문어】 규정(規定)을 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