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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改革法

拼音:tǔ dì gǎi gé fǎ

字典翻譯

[명사] 토지 개혁법. [1950년 6월 중앙 인민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법. 지주 계급의 봉건적 착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제로 고쳐 농촌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높여 신(新)중국의 공업화를 꾀하는 것이었음. 모두 6장 40조로 이루어졌으며, 토지 분배의 원칙은 ‘土地法大綱’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단지 이 법에서는 부농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어 부농 경제 보존책이 규정되어 있다. ‘土地法大綱’이 권력 획득 과정에 있어서 토지 개혁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법은 노동자·농민이 국가 권력을 취득한 후에 시간을 두고 질서를 세워 개혁을 하는 방침을 나타내는 것임. 이 법에 의한 토지 개혁은 1950년 가을부터 1952년 말까지 일단 끝이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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