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法大綱
拼音:tǔ dì fǎ dà gāng 漢語土地法大綱的韓文翻譯
[명사] 토지법 대강. [1947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공포한 것. 각 공산당 지배 지구는 이것을 그대로 자신의 토지 개혁법으로 채용하거나, 그 정신에 입각하여 개혁법을 제정하고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여 이것을 인구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및 가옥·가축·식량 따위의 부농의 여분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농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나아가 이전의 지주 및 그 가족에게도 토지 재산을 법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相關詞條
- 土筆 [명사]〈식물〉 쇠뜨기. =[筆頭菜]
- 土化 1. [동] 토질에 맞게 비료를 주어 땅을 개량하다.2
- 土古 [명사]【문어】 흙 속에서 파낸 옛 동기(銅器).
- 土牛木馬 【성어】 흙으로 만든 소와 나무로 만든 말; 형상만은
- 土坪 [명사](1) 흙을 쌓아 올려 나무를 심은 둑. (2)
- 土芋 [명사]〈식물〉 토우. 새박(덩굴의) 뿌리. 하수오.
- 土龍芻狗 【성어】 흙으로 빚은 용, 짚으로 엮어 만든 개; 명실
- 土鏈絲菌素 ☞[土霉méi素]
- 土生土長 〔성어〕 현지(現地)에서 나고 자라다. 그 지역에서 성
- 土崗(子) [명사] 별로 높지 않은 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