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法
拼音:tǔ dì fǎ中韓解釋
[명사] 토지법.(1) 1930년 국민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 법. [총칙·토지 등기·토지 사용·토지세·토지 징수의 5편, 397조로 되어 있음]
(2) 1931년 11월에 성립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에 의하여 제정된 토지법. [그에 따라 중농·빈농 이외의 토지는 몰수되어 중·빈농에 균등 분배되었음] →[土地法大綱] [土地改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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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壤細流 【성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가벼이 볼 수 없는
- 土主場 [명]【중국지명】 쓰촨성(四川省)에 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