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平共處五項原則
拼音:hé píng gòng chǔ wǔ xiàng yuán zé 中韓解釋
[명] 평화 공존 5개 원칙.[부연설명] ‘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內政、平等互利、和平共處等原則(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서로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하며,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하게 서로 이익을 취하고, 평화가 공존하다)’의 줄임말임. 相關詞條
- 和勻 [동사] 고르게[알맞게] 뒤섞다.
- 和慶 [명]【중국지명】 하이난성(海南省)에 위치함.
- 和鳴 [형용사] (음악이나 노래의) 음조가 잘 맞다. 소리가
- 和祥 [형용사] 온화하고 자상하다. 「和祥的容貌; 온화하고
- 和盛 [명]【중국지명】 간쑤성(甘肅省)에 위치함.
- 和文 [명사] 일어. 일문(日文). =[日文]
- 和拌 [동사] 휘저어 섞다. 교반(攪拌)하다.
- 和 [동] 〔조기백화〕 (마작이나 카드 게임에서) 이기다
- 和好 1. [형] 화목하다. 사이가 좋다.2. [동] 화해하
- 和屯鹽池 [명]【중국지명】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