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罷
拼音:guān bà 中韓解釋
[동사]【문어】 재판으로 해결하다. 「官罷私sī休?; 재판으로 판가름을 하느냐, 아니면 화해를 하느냐?」 =[官休] ↔[私sī和]相關詞條
- 官私 [명사](1) 공사(公事)와 사사(私事). →[公gōn
- 官校 [명] ‘軍官學校(장교 학교)’의 줄임말임.
- 官道 [명사](1) 국도. [관청에서 축조한 큰 길] (2)
- 官倉 [명사] 옛날, 정부의 양곡 창고.
- 官身(子) [명사](1) 옛날, 배우나 기녀가 관청의 술자리에 부
- 官事官辦 【성어】 공적인 일을 사심(私心)없이 원칙대로 처리하다
- 官項 [명사] 공금.
- 官墳 [명사] 관영 공동 묘지.
- 官制 [명사] 관제.
- 官橋 [명]【중국지명】 푸젠성(福建省)、광둥성(廣東省)、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