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冶
拼音:gōng yě 相關詞條
- 公頃 [양] 【도량형】 헥타르(hectare). [‘1公頃’
- 公庭 [명사](1) 종묘(宗廟)의 앞 뜰. (2) 법정. =
- 公辦 [동사] 공평하게 처리하다. 「公事公辦; 【성어】 공적
- 公判 [동] 1. 【법률】 공판(公判)하다.[부연설명] ‘公
- 公闊 [동사] 공금을 물쓰듯 하다.
- 公勺 [양사]〈도량형〉 ‘厘lí升’(센티리터)의 구칭.
- 公眾棚 [명사] 일반 관람석.
- 公馬 [명사]〈동물〉 수말. =[馬公] ↔[母馬]
- 公直 [형용사] 공평하고 정직하다. 공정하다. 「公直無私;
- 公檢法 [명] ‘公安局、檢察院、法院(공안국, 검찰,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