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忽
拼音:gōng hū字典翻譯
[양사]〈도량형〉 미크론(μ).相關詞條
- 公說公有理,婆說婆有理 〔비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다.[부연설명] ‘公’
- 公訴 [명사][동사]〈법학〉 공소[기소](하다). 「提起公訴
- 公出 [명사] 공무 외출. 공무 출장. (2)[동사] 공무로
- 公羊 [명사](1)〈동물〉 숫양. =[羝dī] (2) (Gō
- 公鐵聯運 [명] ‘公路鐵路聯合運輸(도로철도연합운수)’의 줄임말임
- 公療辦 [명] ‘公費醫療管理委員會辦公室(국비의료관리위원회사무실
- 公庭 [명사](1) 종묘(宗廟)의 앞 뜰. (2) 법정. =
- 公審 [동] 【법률】 공개재판(公開裁判)하다. 공심판(公審判
- 公文 [명사](1) 공문(서). 「公文程式; 공문서식[양식]
- 公倒 [명사] 공공 기관의 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