承審員
拼音:chéng shěn yuán中韓解釋
[명사] 옛날, 현장(縣長)을 보좌하여 소송의 심리를 담당하던 법관. [뒤에 ‘審判官’으로 됨]相關詞條
- 承委 [동사]【문어】 위임을 받다.
- 承擔 [동] 부담하다. 담당하다. 맡다. 지다.=[擔當] [
- 承管 [동사] (책임을 지고) 맡다. 담당하다. 「由我一面承
- 承詢 [동사]【문어】 물음[질문]을 받다. 「承詢某某一事,
- 承迎 [동사]【문어】(1) 영접하다. 맞이하다. 「笑面承迎;
- 承續 [동사] (유산·권리 따위를) 이어받다. 계승하다. 「
- 承典 [동사] 돈을 빌려 주고 담보를 잡다. 「承典地; 담보
- 承運 [동] (운송 부분에서) 운송을 맡다. 운송하다.承運的
- 承傳 [동] 전승(傳承)하다. [이어받아 계승하는 것을 가리
- 承插接合 [명사]〈기계〉 파이프의 한 쪽 소켓(socke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