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법漢語翻譯:
(國會法)[명사]〈법학〉 國會法 guóhuìfǎ[한국·일본의 의회인 국회에 관한 법률]. 議會法 yìhuìfǎ.
■ (일본)국회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각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협조하에 의안을 심사할 수 있다; 根據國會法第44條規定, 各議院的常任委員會可以與另一議院的常任委員會協同審查議案
■ 입법 절차법은 종종 국회법[의회법]과 의사 규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얻는다; 立法的程式法往往在議會法和議事規程中得到更具體的規定